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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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9월 6일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저는 9월 9일 목요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아닌 88%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에게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단 국민 전체가 아닌 상위 고소득자 또는 재산이 많은 분들을 제외한 88% 국민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되는 대상자를 보시면 2021년 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되겠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기쉽게 설명하겠습니다. 

 

 

2. 재난지원금 5차 대상자 

 

국민지원금은 21년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한해서 지급됩니다. 단 1인 가구나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여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밑에 제시한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합삽액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벌이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본인부다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 가구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 이하일 때 지급을 받알 수 있습니다. 도한 2인 가구 직장인은 20만원이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21만원 이하, 혼합(직장+지역) 20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3인 가구는 직장 25만원 이하, 지역 28만원 이하, 혼합 2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31만 이하, 지역 35만원 이하, 혼합 33만원 이하여야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3.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재산세 과새표준 9억원 초과하는 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미성년자일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가능 지역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은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꼭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 및 체크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받으시려는 분들은 읍면동 지자체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요일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기준)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토일 모두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알 수 있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5차 신청 안내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하세 처리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 운영된다고 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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