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알기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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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델타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다가는 코로나와 공존해서 살아야하는지 말입니다. 벌써 1년 반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로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6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급시기는 8월 17일(화요일)부터이며 코로나19 방역실시로 인해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사항을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급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지난 번 지급되었던 금액보다 대폭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는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 5차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및 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급대상이 선정되므로 대부분 복잡한 별도 첨부서류가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먼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 등의 방역수준과 장기적, 단기적 방역조치로 인해서 이 기간동안 2억 8천만원, 4억 등 연매출 규모 등의 피해 정도를 샅샅히 반영하여 지원금액이 구분되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6주를 기준으로 하여 단기와 장기로 나눴습니다. 사실상 6주 이상 가게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엄청난 경제적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13주 방역조치사항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집합금지로 인해서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연매출 4억 이상의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최대 9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알기쉽게


6주 이상(단기, 장기) 집합금지 업종  - 연매출 4억원 이상 업주 최대 2천만원

13주 이상 영업제한 업종 - 연매출 4억원 이상 업주 최대 9백만원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에 속하는 소기업들도 매출이 감소되었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10%~ 20% 감소한 업종들도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된다고합니다. 

 

 

 

택시운송업, 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또는 행사용 영상 촬영업 및 결혼 상담, 준비 서비스업종 들이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


8월 17일(화요일) 1차 지급은 지난 1~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체중에서 지원요권을 충족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1차로 지급대상자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 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복지자금.kr에서 17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하시는분의 본인인중을 위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 및 공동인증서 등을 필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트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 17일 ~ 18일 홀짝제로 운행되겠습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18일

19일은 모두 신청가능.

 

 

집합금지 업종 시설 예시

 

장기(수도권)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단기(수도권)

pc방, 직업훈련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파티룸, 뷔페음식점, 겨울 스포츠 시설, 교습소

 

 

집합금지(비수도권)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비수도권)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음식점, 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pc방 

 

 

 

영업제한 업종(수도권)

 

장기

음식점 및 카페, 목욕탕

 

단기

영화관, 멀티방 및 오락실, 헤어샵,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제곱미터 이상)

 

 

영업제한 비수도권

 

장기 없음

 

단기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소, 멀티방 및 오락실, 숙박시설, 영화관, 목욕탕, 학원 

 

 

이상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인 신속지급대상자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11월중 실시되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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