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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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된다고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놓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집합금지 업종인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인지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확산세로 인해서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소상공인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먼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별로 세분화하여 지원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합금지 업종에게 가장 받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20년 8월 16일부터 ~ 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체는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고합니다. 또한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4백만원 ~ 2천만원, 6주 미만 집합금지 업체는 3백만원 ~ 1천4백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체

 

장기 6주 이상 - 최대 2000만원 지급

 

단기 6주 미만 - 최대 1400만원 지금

 

 

영업제한 업종

 

또한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카페 등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게는 2백만원 ~ 9백만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제한 조치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250만원 ~ 900만원

13주 미만이다면 200만원 ~ 400만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경영위기 업종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체들도 당연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 운송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촬영업, 결혼상담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 크기에 따라 40만원 ~ 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참고)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 1차 신속대상자

당장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받는 1차 신속대상자는 지난 4차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방은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지급받겠습니다. 아마도 대상자분들은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지난 번 처럼 사이트 혼잡을 막기위해 홀짝제로 시행되겠습니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18일 짝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는 모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17일 사업자끝자리 번호 홀수

 

18일 짝수

 

19일 누구나 신청이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 본인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정서는 준비해놓으셔야 하겠습니다. 

 

 

1차 신속대상자분들은 21일부터 29일까지 당일 지급을 유지하되 하루 2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다. 

 

 

2차 신속대상자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1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2차 신속대상자에 포함.

 

 

5. 지원제왼 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집중해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 감소율이 10~20%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중복수령

추석전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지급받지 못하거나 제외된분들은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부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운영이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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