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반응형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입니다. 제 주의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미달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이로인해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계층을 의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1997년 말 IMF외환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빈곤문제가 악화되면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만든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시민단체들의 청원,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0년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빈곤층 소득 보장을 사회권 하나로 규정하며 근로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사업으로써는 근로연계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약자 한국 사회보장제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원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은 월 소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소득 인정액을 뜻합니다. 가구소득, 재산소득 환산액을 플러스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뜻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으로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2년을 기준으로하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주워지겠습니다.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27,158원 / 2인 가구 기준 897,594원
3인 가구 기준1,161,173원 / 4인 가구 기준 1,424,752원
5인 가구 기준 1,688,331원 / 6인 가구 기준 1,951,910원
7인 가구 기준 2,216,915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각종혜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의복 및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지급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된다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급받도록 지원됩니다. 또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 면제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을 향상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 뒤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가 지원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등 수선유지 급여도 지원되겠습니다. 

 

기초생화수급자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하교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이 지원됩니다. 다방면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걸 알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한다면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친 뒤 최종 결정 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된다고합니다. 

 

 

이외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1년에 한 번 66,000원, 학용품비 1년에 2번 50,000원 분할지급이 됩니다. 중학생 1년 1번 지급되는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으로 1년에 2회 분할지급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또한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등 다양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제급여라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장례비에 보탤 수 있도록 1가구당 8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기준 702,878원 / 2인 가구 기준 1,196,792원

3인 가구 기준 1,548,231원 / 4인 가구 기준 1,899,670원

5인 가구 기준 2,251,108원 / 6인 가구 기준 2,2602,549원

7인 가구 기준 2,955,886원

 

 

 

기준 중위소득 44% 주거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기준 790,737원 / 2인 가구 기준 1,346,391원

3인 가구 기준 1,741,760원 / 4인 가구 기준 2,137,128원

5인 가구 기준 2,562,487원 / 6인 가구 기준 2,927,866원

7인 가구 기준 3,325,372원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기준 878,597원 / 2인 가구 기준 1,495,990원

3인 가구 기준 1,935,289원 /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5인 가구 기준 2,813,886원 / 6인 가구 기준 3,253,184원

7인 가구 기준 3,694,858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리고 선정기준 등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