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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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시간 엄청 빠르네요. 오늘은 연초부터 시작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꼭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바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히 생각해보고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불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과 같이 선불제로 지분하면 조금 더 저렴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 하루를 일할 계산한 뒤 부과하는 방식이 바로 자동차세금입니다. 6월과 9월 단 두번 후불로 납부하는 자동차세 이만 저만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위해 후불이 아닌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덜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최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세액 공제율

1월 10% / 3월 7.5%

6월 5% / 9월 2.5%

 

 

자동차세 납부 금액 참고사항

 

 

자동차세 납부


일반 승용차와 달리 경차는 보통 6월에 단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왜냐 경차처럼 세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기때문입니다. 경차 그리고 영업용차량, 이륜차, 화물자동차도 동일하게 6월 한꺼번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월, 6월, 12월 총 4번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되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납부시기는 1월입니다. 왜냐하면 10% 할인율을 자랑하기때문입니다. 저라면 무조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현재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2천cc입니다. 1~2년 신차 기준으로 하면 1년 세금이 52만원입니다.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월 연납 신청을 하여 납부하면 10% 할인된 468,000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따라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1월이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않는다면 3월, 6월, 9월의 연납이 가능하겠지만 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보고 싶다면 되도록이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차량별 부과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형 승합차, 중형 승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 배기량 형태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특히 일반 자가용은 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 다른 영업용 화물에 비해서 세액이 높은편입니다. 

 


이와 달리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의 경우 연납 신청을 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중형 택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연간 4만 원을 넘어가지 않기때문입니다. 일반자동차도 영업용 차량처럼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특히 소방차승합차비롯하여 사설 , 대형버스, 대형트럭 같은 특수한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방식을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로 적용되며, 승합차는 차종별 정액 그리고 화물차는 무게별로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1~2년 신차경우에는 2년까지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 값이 세금으로 책정된다고합니다. 이와 달리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 차감이 됩니다. 자동차세 차감은 12년 최대 50%까지 이며 이와 같이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차값이 달라도 자동차 배기량 즉 cc가 같다면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 납부 해야하는 것 입니다. 최근 불거진 문제점 바로 차량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세금이 정해진다는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가 오히려 비싼자동차보다 배기량이 높아 더 많은 자동차세 납부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시 계산방방법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 80원
1600cc -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세율이 적용 

 

 

자동차세 납부기간


오프라인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신차를 산 뒤 바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 전화를 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연납을 신청한다고 하면 바로 처리를 해주기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신청(해당월 16일 이 후 가능)
위택스 www.wetax.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인터넷 납부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 부가서비스( 자동차세연납신청) - 신상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 검색된 본인 차량 연세액 확인 - 계좌 입력 - 확인버튼클릭  - 납부완료

 

 

자동차세 납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다시 한 번 저의 경우에는 2년미만 신규차량 2천cc 차량 저의 자동차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2만원을 납부해야하겠지만 1월에 연납을 했기때문에 10% 할인받아 460,8000원을 납부했습니다. 6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치킨값으로 따지면 3마리입니다. 

 

 

1월 16일 이후 자동차세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해당월 16일부터 납부 가능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7시 - 22시까지입니다. 주말 토요일 오전 7시에서 15시까지입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1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자동차(경차, 화물차)는 1월, 3월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1분기(6월) 정기분 부과할 때 2분기 세액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궁금증 ?


1.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 폐차, 이사 등으로 인한 변수가 있을까요?
사용일수를 제외 한 잔여일 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납부 한 뒤 다른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가기전 지자체에서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자동으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럼 매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분이라면 다음년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집으로 발송됩니다. 이마저도 번거롭다고 느기면 직접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것이 간편하여 매년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능할런지요? 또 불이익은 없나요?
바로 말하자면 불익이은 없습니다. 연납 신청 한 뒤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절대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첫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꼭 놓치지말고 많은분들이 좋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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